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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친 아이 방치하면 처벌” 표창원 1호법안, 입법 토론회 개최

모든 어린이에게 어른은 ‘착한사마리아인’ 되어야 해


 

일명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의 공개 입법 토론회가 8일 오후2시께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하고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육과 교수, 이선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과 국민안전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표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그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주관해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근거 등을 정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표 의원은 다친 아이 방치하면 처벌이라는 1호법안을 발의 하면서 모든 어린이에게 어른은 착한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규율을 해인이법으로 통합한다고 전했다.

 

첫 토론주자로 홍종완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소개하면서 위험 인지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어린이 시기는 생애주기 가운데 안전에 대한 인식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안전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이준석 사무관은 어린이안전시설 정의와 관련해 실종아동법을 준용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터미널·대규모점포등은 아동이 주 이용자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가 실제로 빈번히 왕래하는 시설을 검토후에 고시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알렸다.

 

아울러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김성원 사무관도 어린이안전기본법은 최근 들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안으로 시의 적절하다며 입법안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각 분야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며 중복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찰청 강윤석 계장은 해인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다더 좋은 어른이 되겠다고 끊임없이 다짐했다라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강 계장은 이번 입법안은 기백 있고 강렬한 문구가 많으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감정이 묻어난다면서 현장에서 사고 조사를 하면 흩어져 있는 법안들의 다양한 사각지대를 몸으로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시화 된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어른은 착한사마리아인’(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에 격한 공감을 표했다.

 


토론 참가자 - (좌측) 김성원, 김혜금, 홍종완, 표창원, 이선영, 이준석, 강윤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선영 옹호사업팀장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법을 마련하는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면서 각종 사건, 사고와 부주의로 안타깝게 아이를 잃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을 모두 아동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3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할 때 세월호 참사태안 사설 해벙대캠프 참사같은 중·고생들의 안전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꼽았다.

 

이어 어린이 안전교육 대상인 어린이안전업무 종사자에 아동과 함께 일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캐나다, 영국, 호주 등 국가의 아동안전 정책을 소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통학버스 안전사고 등을 열거하며 동남보건대학교 김혜금 보육과 교수는 도대체 안심하고 아이를 기슬 수 있기는 한가라며 탄식을 흘렸다. 김 교수는 그동안 어린이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어린이안전을 위한 근본적 변화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무성의한 조치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2005년과 2009, 2013년 이미 세 차례나 어린이안전기본법 발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던 차에 표창원 의원이 주도한 입법안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토론장에는 지난 4월 어린이집 앞에서 제동장치가 풀려 후진하던 SUV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4살 해인이의 부모가 자리했다. 토론이 끝나고 해인이의 아버지는 해인이 사고 이후 조사를 하면서 많은 곳에서 아동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흔하다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의 이력을 공개해, 사고가 터지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표창원 의원의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은 입법안 제6장 벌칙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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