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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0대 알바 구직자, 대부분이 여성


잡코리아가 최근 4년간 알바몬 구직 이력서 1,988,000건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알바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10명중 1명이 4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에 알바구직자 중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4년 동안 알바 구직자’ 대부분은 20대(80.1%)였고, 30대와 40대 이상도 각 10명 중에 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 알바 구직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왔다. 알바몬에 따르면, 구직자 중 40대 비중은 2012년 8%에 불과 했으나, 매년 소폭 증가해 2013년 8.7%, 2014년 9.6%에 이어 2015년에는 9.3%를 차지했다.

 

최근 40대 이상 알바 구직자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0대와 30대가 알바 구직자 중 연성의 비율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40대 알바 구직자 중 여성비율이 73% 매우 높았고, 50대 이상의 알바 구직자 중 여성의 비율도 6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알바몬 이영걸 상무는 “특히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중년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과 알바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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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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