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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 연료 사용 섬유업체 적발, 미약한 처벌 논란 일어

경기 북부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방출 업체 적발, 1천4백만 원 부과금에 그쳐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지난 52일부터 624일까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곳이 적발되었고, 12개 업체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적발된 섬유공장 6곳은 연간 222톤 수준의 황산화물 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의정부, 구리, 양주,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발생된 황산화물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의 21% 수준이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도 크게 초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했고, 정품 벙커C유를 사용한 15개 업체 중 9개 업체도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오염을 악화시켜왔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화석연료 연료가스에서 배출되며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기 북부 포천, 연천, 양주에 위치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개 사업소는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연료로 사용한 선박용 면세유는 리터당 358원 수준으로 정품 저유황 연료보다 리터당 216원 저렴하다. 이에 포천 소재 한미염공은 월 3천만원이상 연간 47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섬유공장 등에서 사용한 고유황 벙커C유는 일반적으로 외국항해 선박이나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유류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일반 벙커C유에 함유된 황(0.5%)보다 13(4% 이하)수준으로 육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섬유업체들은 불법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 최대 1,679ppm만큼 황산화물을 배출했다. 이 수치는 수도권 일대 공장의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를 7.1배 초과한 수준이다.

 

한편 이들 업체는 그간 다양한 수법으로 단속을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업체인 케이원텍은 이온정제유와 정품 벙커C유 두 종류를 사용한다고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정품 벙커C유 저장탱크에 고유황 면세유를 담아두고 사용해왔으며, 단속이 실시되면 다른 탱크에 들어있는 이온 정제유를 사용해 단속을 모면하고 점검이 끝나면 불법 면세유를 사용하는 눈속임을 벌여왔다.

 

신영섬유2공장 등 3곳도 비밀배관과 이중구조 탱크를 사용해 불법 고유황 면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한강청은 적발된 17개 업체에 대한 개선명령을 지자체에 의뢰했고, 한미염공 등 12개 업체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한미염공에 14백만 원, 신영섬유2공장에 7백만 원 수준의 배출부과금만 부과되면서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황 벙커C유 공급업체 : 신지이엔지

고유황 벙커C유 사용업체 : 한미염공, 신영섬유2공장, 덕부, 세원기업, 금명, 금광산업, 목화덱스타일, 주알케이텍스, 씨케이텍스, 세영텍스타일, 효성텐타, 케이원텍

 

 - 행정처분 및 과태료

일련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적용법규)

비고

1

신원

아이엔티

섬유염색업

경기 포천

배출허용기준초과

- NOX : 171.7ppm(70)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

개선 명령

2

신명염색

섬유염색업

경기 포천

배출허용기준초과

- NOX : 181.0ppm(70)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

개선 명령

3

동우텍스타일

섬유염색업

경기 포천

배출허용기준초과

- 먼지 : 228.2mg/s(50)

- NOx : 230.1ppm(180)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

개선 명령

초과배출부과금

4

서광텍스

섬유염색업

경기 양주

배출허용기준초과

- NOX : 189.3ppm(180)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

개선 명령

5

문창섬유

섬유염색업

경기 양주

배출허용기준초과

- NOX : 220.0ppm(180)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

개선 명령

6

블루텍스

섬유염색업

경기 포천

배출허용기준초과

- NOx : 215.9ppm(180)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

개선명령

7

청강실업

섬유염색업

경기 포천

배출허용기준초과

- NOx : 263.9ppm(180)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

개선명령

8

세방섬유

섬유염색업

경기 포천

배출허용기준초과

- NOx : 247.5ppm(180)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

개선명령

9

성신섬유

섬유염색업

경기 포천

배출허용기준초과

- NOX : 222.7ppm(180)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

개선 명령

10

세영

텍스타일

섬유염색업

경기 양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처리인계내역 부실작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의 인수·인계 내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나, 폐합성섬유와 폐섬유에 대한 인수·인계 내역을 입력하지 않음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처리실적 보고 미이행

- 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매년 폐기물 발생 처리에 관한 실적 보고를 2월말까지 하여야 하나, 2013.6.25.(사업개시일)부터 2016.5.31.(점검일)까지 처리실적 보고를 이행하지 않음

*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

 

과태료(50만원)

 

 

 

 

 

과태료(100만원)

 

 

 

 

11

수성산업

섬유염색업

경기 양주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나, 대기배출시설인 보일러와 연결된 원심력집진시설(80)과 흡수시설(300)의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고 있는 상태를 2014.1월경부터 2016.6.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

경고

과태료(200만원)

12

경호섬유

섬유염색업

경기 양주

대기방지시설훼손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

대기오염물질자가측정거짓기록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

환경기술인의준수사항및관리사항위반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

경고

과태료(200만원)

경고

과태료(200만원)

경고

과태료(60만원)

13

서해

종합건설

발전시설

경기 용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상호 및 대표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

경고

과태료(60만원)

14

천일에너지

발전시설

경기 포천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 부적정

-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대기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에서 발생된 분진 약 20톤을 지붕과 벽면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소각재 약 19톤도 암롤박스에 보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

경고

과태료(200만원)

15

지엔씨

에너지

발전시설

인천 서구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미설치

-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는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음

* 폐기물관리법 제13

과태료(100만원)

16

에코에너지

발전시설

인천 서구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미이행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 한 자는 폐수처리방법 및 공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2015.6월부터 세정집진시설의 폐액을 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면서 변경신고를 이행치 않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3조제3

과태료(60만원)

17

현대건설

* 아모레퍼시픽 사옥 신축공사

대형 공사장

서울 용산

건설폐기물 혼합 보관

- 가연성 폐기물(폐플라스틱 주름관 호스, 마대)불연성 폐기물(폐콘크리트, 0.2ton)을 압롤박스에 혼합 보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경고

과태료(100만원)

18

서해

종합건설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철거 및 기반시설조성공사

대형 공사장

인천 연수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 2011.7.21일부터 2016.3.31일까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고도, 점검일 2016.5.12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

[대기]

경고

과태료(60만원)

 

[소음진동]

과태료(60만원)

19

LH서울

지역본부

하남시사업부

* 하남미사지구 조성공사(3공구)

대형 공사장

경기 하남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 공사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3개월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나, 2015.11.30.부터 5.18.까지 하남미사지구 제3공구 단독택지(R5) 조성부지 내에 건설폐기물(30,000)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

*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조제1

경고

과태료(200만원)

20

대림아스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경기 용인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나, 먼지저장시설(50)에서 혼합시설로 이송되는 이송라인의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

경고

과태료(200만원)

21

세창환경

건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경기 안양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처리방법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수처리오니 처리방법이 일반소각에서 매립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

과태료(100만원)

22

삼환환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경기 수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발생량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2015폐수처리오니 발생량이 신고량(10)을 초과하여 62.7톤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

과태료(100만원)

23

경기아스콘

산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경기 포천

지정폐기물(폐유) 부적정 보관

-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바닥이 포장되고 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지정폐기물(폐윤활유, 3ton)을 사업장 내 옥외에 무단 보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

경고

과태료(300만원)

24

광일환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경기 안성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폐목재류를 2016.1월 초부터 5.11일까지 약 61.6톤을 처리하지 않고 보관(초과기간 42)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

경고

과태료(400만원)

25

금송

산업개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경기 안성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 변압기의 소유자는 신고한 사항 중 상호 및 대표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유압식 변압기 등 3기를 2016.3부터 사용하면서 상호 및 대표자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과태료(100만원)

26

이레에코텍

배출 사업장

경기 포천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 CO : 541.6ppm(기준 200ppm)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

개선 명령

27

유성

배출 사업장

경기 포천

지정폐기물(비산재 등)부적정 보관

-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바닥이 포장되고 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소각시 발생한 비산재를 지붕과 벽면을 갖추지 않고 옥외에 부적정하게 보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

경고

과태료(300만원)

28

사조동아원인천공장

배출 사업장

인천 동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생량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2015년 폐곡물류 발생량이 신고량(3) 초과하여 41.7톤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이행치 않음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

과태료(100만원)

29

경향섬유

배출 사업장

경기 포천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고형연료 소각재 및 분진을 사업장 부지 외에 옥외 보관함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

경고

과태료(200만원)

30

경기실업

배출 사업장

인천 동구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 미이행

- 변압기 등의 소유자는 변압기의 절연유 교체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유압식 변압기 2기의 연유(PCBs 2ppm이상)2015.5월경 교체한 이후, 변경신고를 이행치 않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과태료(100만원)

31

영신물산

배출 사업장

경기 양주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에 딸린 계의 훼손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나, 배출시설인 소각시설과 방지시설인 반건식 세정시설과 과집진시설을 연결하는 주배관에 설치된 배관의 막음조치가 훼손된 상태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

경고

과태료(200만원)

32

유니

배출 사업장

경기 양주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나, 대기배출시설인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집진시설에 연결된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

경고

과태료(200만원)

33

가마골랜드

참숯가마

숯가마

경기 양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상호 및 대표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상호 및 대표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

[대기]

경고

과태료(60만원)

 

[수질]

경고

과태료(60만원)

34

평택참숯가마

숯가마

경기 평택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나, 탄화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이어지는 배관의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

경고

과태료(200만원)

35

내촌참숯가마

숯가마

경기 포천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나, 방지시설(덕트)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

경고

과태료(200만원)

36

광릉숲

황토숯가마

숯가마

경기 포천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나, 탄화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이어지는 배관의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

경고

과태료(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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