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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난 5년 여름휴가철 교통사고, 하루 평균 616건

휴가철 교통사고, 20대가 운전하는 렌터카가 가장 높음


지난 5년간 여름휴가철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616건, 사망자수 13명, 부상자수는 9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휴가철 사고예방을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여름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지수란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 산출한 수치다. 불쾌지수가 높을수록 20대 교통사고 비율과 렌터카 사고율이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렌터카는 외딴 지역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0대들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신중하고 차분한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일상을 떠나 긴장이 풀어지는 시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고, 비가 올 경우에는 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 거리유지, 비상등 점멸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는 신선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휴식과 여유있는 마음으로 안전운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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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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