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에도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 ‘매뉴얼’을 활용해 외부 강사의 도움 없이 손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월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고용평등강조주간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을 본격적으로 홍보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실행하도록 되어있지만, 해당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지식이 부족했고 전문 강사를 구하는 일도 어려웠다.
이번에 배포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은 총 60분으로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절차 등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내용 예시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참석 하에 직장 내 성희롱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방향 토의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예방법과 대처,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핵심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며 “이번 배포되는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