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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천 "민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성과 나타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난해 5월 민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퍼센트)로 고시한 후, 사업성 개선으로 다수의 재개발 구역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후 지난 5월 2일 산곡6 재개발구역이 임대주택을 17%에서 5%로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등 최근까지 14개 재개발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간 정체돼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해 5월 29일부터 민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조정해 시행했다. 다만, 해당 구역 구청장이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후 지난해 7월 부평구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정비구역이 처음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5%로 축소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14개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해 총 22,009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됐으며, 이중 1,02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2일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한 산곡6구역은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대 123,549㎡를 정비해 약 2,11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그 중 5%인 10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한 결과, 사업성이 개선된 다수의 구역에서 차근차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한 구역은 정비사업을 재추진해 부개인우 구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고, 다른 구역들도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시는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만 변경하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의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한 산곡6구역은 인천시, 부평구, 시공사, 조합과 주민 등이 지난해 11월 12일 현장 방문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협의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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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