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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렌트카 이용시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이었으며,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가 20.3%(4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등에서 여행 목적의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데 이어 금년에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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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 “정부·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 진상규명 촉구”
광명시민들과 시민단체,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대책마련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 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병식 상가부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위기감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 체계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근 지역 이태현 피해주민 대표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 모든 공사 중단 △무너진 환풍구 재시공 반대 △공사 현장 인근 학교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