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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50일, 현재까지 희망과 도전의 여정 공개

12.18. 2015 인천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외국인 유학생 매칭해 구직난 해소 기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인수, 이하 ‘인천혁신센터’)는 12월 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 A, B홀(2층)에서 「2015 인천스타트업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비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물류산업 육성 및 유망 스타트업의 중국진출 지원 등 그동안의 인천혁신센터의 다양한 성과 및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총 475개 팀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제1회 인천스타트업공모전 시상식과 그동안 인천혁신센터에서 지원·육성한 업체들의 유망 스타트업 전시회, 인천스타트업 IR대회, 물류컨퍼런스, 글로벌 취업상담회, 차이나데이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1회 인천스타트업 공모전 수상업체로는 스마트폰과 무인사물함을 활용해 대중의 이동경로를 공유해 고객에게 당일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딜리버리시스템의 ㈜버프(대표 김슬기), 음압을 이용해 물이 튀지 않고 자동으로 치아를 세정하는 신개념 구강세정장치의 닥터픽(대표 현기봉), 해양 인명 구조 드론의 ㈜숨비(대표 오인선) 등 물류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4개 기업들이 선정되어 시상식과 함께 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혁신센터에서 혁신인증제품으로 추천해 선정된 ㈜위드파파(대표 김종태)의 다용도 베이비 스탠드 ‘푸푸루’, 대나무와 자연섬유를 이용해 소금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로프솔트코리아(박용희 대표)의 ‘로프 입체염전’, 주방용 스마트폰 거치대 링쿠(대표 김은광)의 ‘링쿠키친’, 맞춤형 마인드 맵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지니어스팩토리(대표 이주환), LED를 통한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목걸이 ㈜네오팝(대표 서영진) 등이 전시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스타트업 IR대회에는 국내 대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을 비롯해 UTC인베스트먼트, 원스타투자, 대한엔젤클럽, 발사엔젤클럽 등이 참여해 로프솔트코리아(대표 박용희) 등 8개 기업의 IR 심사 및 멘토링을 진행한다.


또한, KOTRA 및 국립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진행하는 글로벌 취업상담회는 스타트업들의 중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들과 1:1로 매칭 시켜주는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외국인 인재 채용이 필요한 유망 스타트업 24개사가 참가한다.

아울러, 차이나데이 행사는 ‘선배에게 배우는 중국 진출 노하우! 토크콘서트’부제로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 온라인 쇼핑몰 창업기업들의 경험담을 발표하고, ‘카페24’의 원스톱 수출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출 생태계를 보여준다. 

인천혁신센터 박인수 센터장은 “지난 7월 22일 출범 이후 15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혁신센터의 성과와 노력을 조금이나마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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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법안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이번 달 말로 일몰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 년 6 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특법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이번 달이 지나면 만료되어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만9,540명으로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만 874건이 추가되는 등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을 늘리고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