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제도’를 운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미 2004년에 한번 나온 정책이다. 19일, 택배업계 측에 따르면 이미 한번 언급된 정책으로 2004년 정부에서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업계 측 자가 택배업체들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시엔 화물차의 공급이 과잉상태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영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에 걸리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가용 택배차량의 업무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