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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전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70번 째 맞이하는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 오는 7일부터 8월15일 광복절까지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펼친다.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태극기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념·세대·계층·지역 간 갈등을 통합,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인식하고,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통해 우리 가슴 속의 나라 사랑을 태극기 게양으로 실천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태극기 담당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송춘영 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 김문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나건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태극기의 의미, 중요성’, ‘태극기 게양율 제고방안’, ‘생활친화적 태극기 활용방안’ 등에 관해 토론했다.


더불어 자치단체 간 태극기 게양 확산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태극기 선양 우수 사례를 공유, 전파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의 추동력으로 전국의 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태극기 달기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통해 전 국민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결집해 국민 대통합과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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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법안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이번 달 말로 일몰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 년 6 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특법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이번 달이 지나면 만료되어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만9,540명으로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만 874건이 추가되는 등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을 늘리고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