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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강화

오는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가부 안상현 청소년보호과장은 “법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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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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