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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진입기회를 차단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또 시장의 독과점화로 인한 폐해가 크게 발생하는 ICT 분야의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조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각 점검하고 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기술력·품질·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계열사에 대해 상품·용역·대여금·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모바일 SNS·OS ICT 분야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모바일·플랫폼 분야는 기술 선도자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 금융·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SW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행위,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중기청·특허청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보완한다각 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계획 수립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공기업 302개 및 지방공기업 398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상반기 중 서면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 후,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조사과정 중 발굴한 경쟁제한적 또는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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