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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조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2014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동반성장으로 함께 만드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동반성장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안충영 동반위원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동반성장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할 동반성장 계획인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상생협력으로 시작한 2005년부터 2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심화발전되어 온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거래질서 개선에서 나아가 23차 중소협력사까지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고도화한 동반성장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간 스스로가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 사다리로 진화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3차 협력사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동반성장 성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9대 대기업이 참여해 함께 구축하기로하고 산업부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만드는 새로운 동반성장 생태계인 동반성장밸리는 지역별로 대기업과 연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우리 인재를 벤처기업으로, 우수 협력사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하여 23차 협력사가 적기에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10대 대기업이 6대 은행, 동반위, 중견련, 중기중앙회 등과 금일 협약(MOU)을 체결하여, ’15년부터 본격 추진확산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 도입의 장점은 어음결제에서 나타나는 부도 위험이 없어지고, 현금 또는 거의 현금과 다름없는 대기업 채권을 23차까지 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대기업과 1차기업간 11 계약을 발전시켜, 대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1계약으로 여러 단계의 성과공유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산업계 도입확산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등의 공동 협력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23차 협력사와 대기업1차간 실질적 협력이 증가하고, 동반성장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본계획을 통해, 재료를 대기업에서 구매하여 중소기업이 임가공을 진행하는 사급제도의 자율감시강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 활성화 등 기존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동반성장밸리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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