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직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부당함을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11월 14일 퇴직하는 김종대 건보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행 건보료 체계의 부당함을 알렸다.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 : http://blog.naver.com/mrnhis/220173006575>
김 이사장은 현재 자신의 보수월액은 12,411,130원이고 이 금액의 5.99%인 743,420원의 절반인 371,710을 매월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월급(보수) 외 720만 원을 초과하는 별도의 종합과세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라면, 자신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5.99%, 2014년 기준)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자신의 퇴직 다음날인 11월 15일이 되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김 이사장은 퇴직 후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퇴직 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고 설명하며, 올해 초 송파구 석촌동의 지하방에 살던 주부가 두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진 사건을 언급했다. 그 주부는 메모에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동반자살을 했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월 보험료가 50,140원이었다.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과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김종대 이사장 자신은 퇴직 후 월보험료가 '0원'이 되는데, 송파 모녀와 같은 이들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5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했던 현실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그 원인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8월 9일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건의하였으나 아직 그 통과여부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하루 빨리 이 개편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소득수준에 따라 책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