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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수준으로 바뀌어야

김종대 건보 이사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부당함 밝혀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직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부당함을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11월 14일 퇴직하는 김종대 건보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행 건보료 체계의 부당함을 알렸다.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 : http://blog.naver.com/mrnhis/220173006575>

 

김 이사장은 현재 자신의 보수월액은 12,411,130원이고 이 금액의 5.99%인 743,420원의 절반인 371,710을 매월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월급(보수) 외 720만 원을 초과하는 별도의 종합과세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라면, 자신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5.99%, 2014년 기준)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자신의 퇴직 다음날인 11월 15일이 되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김 이사장은 퇴직 후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퇴직 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고 설명하며, 올해 초 송파구 석촌동의 지하방에 살던 주부가 두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진 사건을 언급했다. 그 주부는 메모에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동반자살을 했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월 보험료가 50,140원이었다.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과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김종대 이사장 자신은 퇴직 후 월보험료가 '0원'이 되는데, 송파 모녀와 같은 이들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5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했던 현실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그 원인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8월 9일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건의하였으나 아직 그 통과여부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하루 빨리 이 개편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소득수준에 따라 책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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