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허용하고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전체 호수의 50% 까지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에게 신속히 건축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만이 컸다.
또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되어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아울려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연장되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인접대지의 일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미터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 (일반・중심상업지역 제외)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