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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원전 재활용, 원천적으로 금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노후 원전에서 발생

앞으로 수명이 다 한 원전을 재활용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조경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노후 원전에서 발생했다”며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해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또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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