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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전 재활용, 원천적으로 금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노후 원전에서 발생

앞으로 수명이 다 한 원전을 재활용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조경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노후 원전에서 발생했다”며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해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또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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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