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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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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와 유통기한 변조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총 175건에 달한다.

이중 일반의약품(117건, 66.9%)이 전문의약품(36건, 20.6%)의 3배 이상을 차지 상대적으로 유통기한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사례(29건)도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주요 위해증상은 구토․복통․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었다.

이러한 의약품 부작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서는 의약품에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를 부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만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의 부착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만 의무화되어 있고 정작 사고가 많은 일반의약품은 대상에 빠져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정기간 보관하다 다시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져 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또 액상 조제 의약품일 경우는 세균번식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조제의약품의 개별 포장(약 봉투)에 조제약의 주요 효능 및 유효기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복용을 중단한 폐의약품을 방치하다 재사용하게 될 경우 약화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폐의약품을 생활쓰레기와 같이 버리게 될 경우 항생제 내성균의 범람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꼭 약국에 마련된 폐의약품수거함에 버려야 한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안전한 복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는 일반의약품 관리강화와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일반의약품에도 유통기한 및 이력관리를 위한 GS1-128 또는 RFID tag 부착 의무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에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제품 겉면, 첨부설명서에 의약품 폐기지침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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