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가품 굿즈를 대량으로 유통하던 업체를 적발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유명 가수 등 연예인의 가품 굿즈를 판매하는 업체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 4월 서울 남대문 일대의 한 건물에서, 이른바 ‘K팝 아티스트 짝퉁 굿즈’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받은 유통 업체를 조사하고 검거했다.
상표경찰은 조사를 벌여 하이브와 협력해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 아이돌 그룹 9팀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불법 위조 상품 1만9356점을 압수했다.
약 2만점에 달하는 압수품의 종류는 포토카드, 양말, 볼펜, 의류, 거울, 열쇠고리(키링), 모자, 휴대전화 액세서리, 텀블러 등 30여종으로 다양했다. A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 일대 매장들에 K팝 가수들의 IP를 불법으로 도용한 위조 상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상표경찰은 지난해 5월 하이브와 협력해 명동의 위조 상품 판매 매장을 적발하고 약 1300여점의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급처인 이 업체의 존재를 발견했다.
하이브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자사 가수의 IP 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해왔다. 온라인에서만 작년 한 해 국내 1만3691건, 해외 27만8568건의 전자상거래 불법 위조 상품을 단속했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내 기획사 가운데 처음으로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사 가수 관련 교육과 정품·가품 구분법 안내 교육을 5회 실시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하이브 소속 가수 IP를 침해한 물품 3천462점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도 498점 대비 5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요계 짝퉁 굿즈 판매 유통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10월엔 부산의 한 40대 남성이 짝퉁 굿즈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명 아이돌 가수의 포토카드 123만 장을 1만여 차례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포토카드는 아이돌 가수의 앨범에 랜덤으로 들어있다. 구하기 어렵거나 인기 있는 포토카드는 장당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거래된다.
한편,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가짜 명품’이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에서는 샤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루이비통, 구찌 순이었다.
관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관세청이 적발한 위조명품은 총 1조4471억원어치에 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