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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정육협회 "한국에 30개월 지난 소고기 사라" 노골적 협박

미국철강협회 韓 생산량 트집… 제약업계는 약값 책정 불공정 문제 제기
전미자동차노조는 車 관세, 미국영화협회 망 사용료 등 콘텐츠 규제 빌미

 

미국 정육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규제와 제도를 없애고 여의찮으면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런 요구를 토대로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제한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들은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도 30개월 이상 소고기 금지를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소고기를 도축해 수출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검역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소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해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국철강협회(AISI)와 철강제조자협회(SMA)는 한국 정부가 유리한 조건의 대출, 수출 금융, 세금 면제, 보조금, 시장가격보다 낮은 전기요금 등을 활용해 한국의 철강업체들을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A는 한국이 자국 수요보다 많은 철강을 생산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위기와 불공정 교역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생명공학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한국 정부의 약값 책정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 기구는 한국 정부의 "가격통제" 때문에 미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고 주장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또한 미 행정부가 타국의 관세를 낮추려고 할 게 아니라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를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UAW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이 수입 자동차에 10∼25%(한국은 8%)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2.5%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도 이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미블루베리협의회(NABC)는 현재 한국이 미국 오리건주에서만 블루베리를 생으로 수입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의 블루베리에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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