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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2 하늘이 없도록"...고민정의원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발의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2인 포함 위원회 설치·복직시 심의 거치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이번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 인 이상 위촉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담았다. 

 

특히,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직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고 의원실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개최 현황'을 문의한 결과, 서울, 세종, 전남, 제주, 울산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충남, 경북, 강원은 각각 2007년, 2014년, 2018년에 1번 심의한 것이 전부였다.

 

고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더 이상 제 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된다"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를 시작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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