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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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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장품 원료 ‘아로마오일’,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적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 압류조치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소분업체와 화장품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있는 식품소분업 A업체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 102kg을 수입한 다음 20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해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5mL짜리 총 1,030병(15kg)을 제조했다.

 

또 인천 남동구의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을 다시 A업체에 납품했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7,500만원어치를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업소에 판매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통신판매업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판매했다.

 

C업체는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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