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최근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 발생한 스미싱 문자는 "〔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구글 앱 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탈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악성 앱 유포지는 발견 즉시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관련된 스미싱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보다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의 스미싱 피해 예방 행동수칙은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 제한 기능을 설정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실시간 감시 유지 및 업데이트 ▲출처 불분명 문자메시지 보는 즉시 바로 삭제 ▲문자메시지 속 링크 주소 클릭 금지 ▲스마트폰 내 보안 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저장 금지 ▲주기적으로 메신저 및 SNS 비밀번호 변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