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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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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연평균 11.2%

보험료 50% 근로자가 부담해야, 보험 가입 기피하게 돼
보험료 50% 정부 부담 시 264억여원 추가 재정 필요
고용노동부, 1년간 산재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지원안 검토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 10명 중 9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2018년 13.1% 등 연평균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골프장 캐디가 4.2%로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고, 학습지 교사 14.2%, 신용카드 모집인 16.7%, 대출 모집인 19.5%, 택배기사 34.5%, 대리운전 기사 37.5%, 믹스트럭 운전자 47.4% 등 순이었다.

 

사고위험이 높은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2.2%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 확대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특수근로자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근로자 48만1,763명에 대한 보험료 528억여원(2016년 기준)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전액 납부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면 264억여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년간 산재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라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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