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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행부 “도로명주소 관련 스미싱 주의”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8"올해 11일부터 전면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떤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소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만 요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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