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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 장성택 사건 관련 스미싱 주의

최근 북한 장성택 사건과 관련 국지 도발, 테러발생 등의 내용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탈취,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최근 장성택의 처형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단축인터넷주소와 함께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메시지는 스미싱(신종 문자결제사기)으로,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바로 25만원이 결제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보안강화∙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 설치 및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자메시지 내용을 다양하게 변경해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반복될 수 있으니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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