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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는 19일 아동보호위한 가정위탁 세미나 개최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오는 19일 가정위탁 세미나를 개최한다.

UN 아동권리 위원회의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가정 내 보호 권고 및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2012.8)에 따라 영아 보호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의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 방법에서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우선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보호필요아동 중 만 2세 미만 영아 810명 중 가정위탁보호된 영아는 64명으로 7.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동이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부족, 가정위탁보호 배치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세미나는 실무자, 공무원, 학계 전문가, 위탁부모, 정책 입안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수렴해 가정위탁보호제도, 서비스, 정책의 현안 해결을 모색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유 기회 마련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가정위탁보호 주체인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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