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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신용카드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카드사별로 피해 건수와 처리 결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100만 명 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외환은행(외환카드)’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등의 순이었다.

카드사별 합의율을 보면‘하나SK카드’가 75.9%로 가장 높은 반면,‘외환은행(외환카드)’이 44.4%로 가장 낮았다.‘비씨카드’ 50.0%, ‘씨티은행(씨티카드)’ 53.8%, ‘KB국민카드’ 54.0%, ‘신한카드’ 56.9%로 평균 합의율 58.3%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카드사별 피해구제 건수 및 합의율>

신용카드사

외환

은행

(외환카드)

하나SK카드1)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2)

씨티은행

(씨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NH농협은행

(NH농협

카드)

회원 100만명 당

피해구제 건수

12.6

12.5

10.7

10.2

8.1

7.6

6.8

4.4

4.1

3.7

합의율

(%)

44.4

75.9

56.9

59.7

67.7

54.0

53.8

50.0

66.7

60.0

2009.11.2. 하나은행으로부터 ‘하나카드’로 분사, 2010.2.19. ‘하나SK카드’로 재출범

2011.3.2. 분사 전 국민은행 카드관련 피해구제 건수 포함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로 확인됐다.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쳤다.

소비자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 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피해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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