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전교조에 “한 달 안에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교원노조법 또한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전교조가 이 규약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된다.
고용부는 2010년부터 전교조에 이 규약을 고치라고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올 초에도 전교조에 규약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압박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당시는 고용부가 전교조 조합원 중 실제 해직자가 얼마나 되고 노조 내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23일 전교조에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최후통첩은 받은 전교조 집행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 집행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조치는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 헌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정 지정여부를 놓고 조합원 간 치열한 토론이 벌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