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피싱과 파밍 사기가 급증해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각 금융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전자금융 사고는 224건, 피해액은 약 22억7천130만원이다.
이는 공인인증서 같은 ''접근매체'' 위변조를 통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생긴 경우만 집계한 것이다. 고전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이나 금전적 피해가 없는 사고, 소비자 또는 금융사가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를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2012년 한 해 전자금융 사고가 82건, 피해액이 20억5천89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와 피해 액수가 지난해 1년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전자금융 사고 피해액은 2007년∼2010년 4억∼5억원 안팎을 오가다가 2011년 1억3천만원 안팎으로 줄었지만 2012년부터 급증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지난해 8월부터 사고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각 금융회사를 지도한 점도 사고 관련 통계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신종 전자금융 사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통보하고 보안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는 한편 이달 26일부터 시행될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된 단말기(컴퓨터·스마트폰)를 쓰거나 추가 본인확인(문자메시지·전화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기 수법을 알리고자 소비자들에게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나는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컴퓨터 보안강화와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