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앞으로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신청을 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기관이 행정기관 전산정보자료로 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공인인증서 정지·폐지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앞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수단도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