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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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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中 해운사·선박에 '입항세' 부과...조선업 패권 격량속으로

미국무역대표부 17일 발표, 외국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에도 부과

 

 

미국이 중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중국 해운사뿐 아니라 중국산 선박을 운용하는 외국 해운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수수료는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해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USTR은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도 미국 내 조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향후 3년 뒤부터는 일부 LNG 수출 물량을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이용해 수송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해운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 등 주요 조선·해운국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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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