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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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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핵산업도 알박기? 원자력 특별법 폐기하라”

윤종오 “윤석열 다음 시대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

 

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산업지원을 위한 3개 법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력과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핵산업 진흥과 수출지원이 아니라 안전 규제와 폐로 및 해체 산업 지원이며 더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은 “오늘 산자위 소위에서 심사되는 원전 3법은 현 정권의 헌법재판관 알박기에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은 무조건 확대해야 한다고 못박는 ‘원전 알박기’ 법안”이라면서 “수출지원, 자금조달, 원전산업지원위원회와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등 상상 가능한 모든 지원을 원전산업에 올인하는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5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은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원전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원전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퇴행을 거듭한다면 파멸에 이를 것이다. 윤석열 다음 시대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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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