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반인륜적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법원 "혐오하거나 반인륜적 표현… 명예훼손 정도 심각"
차 전 의원 청구 기각...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 명령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줄곧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보이스피싱 원천 대포폰 개통·휴대폰깡 사전 차단"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을 금지하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8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주는 조건 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 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나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