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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반인륜적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법원 "혐오하거나 반인륜적 표현… 명예훼손 정도 심각"
차 전 의원 청구 기각...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 명령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줄곧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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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8일 “황제재판·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이틀간 진행하고, 이에 동의한 5만 이상의 국민의 뜻을 18일 오후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재판부를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을 회피하도록 허용한 점 △언론사의 촬영을 차단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 △재판관이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답변을 유도한 점 세 가지를 지적했다. 국힘해체행동은 “비록 17일 재판부가 촬영을 일부 허용했지만, 아직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법원조직법 제57조와 제5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며 재판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