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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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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이재명, 무죄 선고 받고 '법원 밖으로'...사법 리스크 지웠다

 

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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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간다”던 10대, 항공사 직원 설득에 '캄보디아 행' 포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비상여권만 챙겨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10대 청년이 항공사 직원의 세심한 판단으로 출국을 멈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놈펜행 항공편 탑승을 준비하던 대학생 A(18)씨는 대한항공 수속팀 박진희 서비스매니저 등의 설득 끝에 귀가를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공항 출국장에 경찰관을 상주시키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박 매니저는 A씨의 예약정보에서 중국번호(+86)가 포함된 연락처와 편도 항공권, 비상여권 소지 등 여러 점을 이상히 여겨 여행 목적을 확인했다. 당시 외교부는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부산 출신의 A씨는 “친구가 캄보디아로 놀러 오라고 했다”며 단기 방문을 주장했지만, 박 매니저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엄마가 조심하라며 출국을 허락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이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A씨는 다시 표를 끊어 수속을 진행했으나, 결국 스스로 안내데스크를 찾아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신변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