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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15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결정

지원 신청 기한도 1년 연장

경기 파주시는 지난 25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열고 15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5천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목표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5월에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작년 11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2월 31일까지였던 지원 신청 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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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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