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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

-한덕수 총리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경제 전권대사 임명, 신속 추경 반드시 해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며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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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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