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형량’에 준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여5당의 사퇴 요구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맞받아쳤다.
구속기소 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특히 심 총장은 지금까지 검찰의 관행을 깬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이라며 “재판부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복’ 심우정이 지휘하는 검찰...내란수괴 윤석열의 ‘믿는 구석’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석방 결정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판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함께 접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내란수괴가 희안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내란 음모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있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됐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그의 만행을 비난했다.
앞서 9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일주일간의 '윤 대통령 퇴진 총력전'을 예고하고 그 시작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윤복남 공동의장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학계 심각한 우려...어이없는 판례,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건가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판례를 남기고 싶었던 지귀연 부장판사 욕심 ▲친윤 사단 심우정의 독단과 장난질 ▲법의 질서를 무시한 공수처, 검찰의 무례한 권한 남용 등으로 정리했다.
애초에 심 총장은 특수본 반대에도 공수처 이첩을 강행해 수사권 논란을 자초했다. 또 빠른 기소가 필요한 때에도 검사장 회의를 열어 구속취소 빌미를 제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기존 법령과 실무례와 다른 결정이 나왔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실무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라는 검찰청법이 정한 임무를 저버렸다고 말한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태는 국운을 다툴만한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지귀연의 판사의 욕심과 심우정 총장 독단으로 나라의 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며,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즉시항고를 통해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해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통일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대법원의 통일된 기준을 받을 기회, 헌재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는 그들 자체적인 해석에 의해 대통령 특혜, 항고 포기 방식을 통한 권한남용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지귀연 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에서 즉시항고 절차를 밟아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심우정 총장이 기다렸다는듯 꼼수를 써가며 강행 처리하면서 한편으로는 당황했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도 명확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론을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 “1심 본안에선 수사권 유무와 증거능력, 내란의 실체적 사실관계만 다룰 뿐 이미 해소된 구속기간 문제는 판결에 적시할 의무가 없다”며 “양심이 있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제기하여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 강력 규탄...시민들 “잠이 오지 않는다” 분노
시민단체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헌정 질서를 훼손한 불법 계엄 명령을 내린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내란 수괴의 파면 결정을 내려 이 땅에 다시는 불법계엄의 망령이 되살아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지체시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자초한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 통속임을 자백한 것이다”며 “검찰은 내란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 범위를 군경으로 좁히고, 경호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했다. 급기야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분노했다.
법치주의의 기본 질서에 맞춰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금도 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부도 국민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밥 벌어먹기도 힘든 이 시국에, 위태로운 한국 정치를 구하기 위해 서민들은 다시 다시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가고 있다.
경기도 동탄에 사는 40대 A씨는 “요즘 삶이 빡빡한데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겨가면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하는 행동을 보니 천불이 난다”며 “우리 아이들이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다시 집회에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다루는 사안을 단순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구 하나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경솔한 결정이다”며 “서민경제가 갈수록 힘든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을 다시 집회장으로 나오게 하고 정국 혼란을 부추기는 일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연이은 정치검찰의 행태로 검찰개혁이 수년째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 상황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대안으로 ‘기소청’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검찰의 꼼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에는 국민참여 재판 등 배심원 제도의 확충을 통한 ‘시민들이 결정하는 권한’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