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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2025년 본예산 3조4254억원 규모 추경"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 본예산 3조 3천405억원에서 849억원 증액된 3조 4천25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29억 원, 특별회계 257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주요 개별 사업으로는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3억 원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 19억 7천만 원 △CES 2026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사업 2억 원 △킨텍스 전시장 연결통로 안전개선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70억 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52억 5천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7억 원, 시민 공모 보도블록 정비사업인 △라온길 정비사업 16억 원 △장항동 1751번지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10억 원 등이다.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 고양호수예술축제 8억 원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식사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5억 원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되고 있는 사업의 필수예산으로 △사리현 나들목(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 공사 2억 5천만 원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3억 원 △지축동 삼송취락(소로2-422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 원 등을 편성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4~28일까지 열리는 고양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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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유족, 전문배우야"…檢,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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