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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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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저임금도 근로법도 없는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달 못 버텨

기업들, 정부 교육지원금 받고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주지 않기도
김주영 의원 “근로자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제도 필요”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이었다.

 

기업들은 교육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을 지칭해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 교육생 1인당 5만3,920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콜센터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또한 KBS 콜센터마저도 교육생에게 하루 2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생 부당해고 최초 인정 판정의 당사자인 김지우씨는 이날 김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원래 직무교육은 입사 후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만 교육생 제도를 통해 교육의 외주화가 횡행하고 있다”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국가 지원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 또는 문구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인정 가능성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성 인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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