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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제 시의원, 청석로‧시도13호선 도로 확장 공사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청석로와 시도13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광주시에 질의했다.

 

황소제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체육대회 준비와 기반시설 개선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며 “특히 종합운동장과 그 주변의 시도13호선 도로는 교통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도로이자, 체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교통망”이라고 강조했다.

 

시도13호선 확장 공사는 전체 3.2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양벌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 950m 구간은 이미 완료됐고, 종합운동장부터 경안교까지의 1.3km 구간은 협약을 통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올해까지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종합운동장에서 경안교까지 이어지는 1.3km 구간은 내년 4월~5월에 예정된 도민체전 일정에 맞춰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구간이지만, 지장전주 이설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공사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황소제 의원은 “시도13호선 전 구간 개설을 위해 경안교 선형 조정과 쌍령지구 및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된 도로 개설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체전 전까지 도로 확장을 완료할 수 있는 대책과 민간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도로 개설 일정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2026~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주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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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