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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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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노란우산공제 미환급 1840억 지급 가능해진다

이종배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5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락이 두절된 미환급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 가입자에게 폐업·사망·파산 등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 그러나 2024 년 11월까지 미환급자는 21,896명, 미환급금만 1,840억원에 달하며, 미환급자 중 51.1%(11,179명)가 연락두절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30 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중기부에서 일정 조건 하에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시효가 지난 미환급자들도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줄폐업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이 공제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어,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유는 폐업, 사망, 파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 대부분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라며 ”이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적시에 공제금을 지급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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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