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한된 '간첩죄'의 빈틈… 韓, 제3국 '안보·기술 위협' 무방비
최근 중국 국적의 인물이 우리 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국가안보 법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인물은 몰래카메라와 무인 정보 교환 방식인 ‘데드 드롭’까지 동원하며 정교한 방식으로 기밀을 수집했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그쳤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으로 명시된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법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연이어 풀려나고, 10대 청소년까지 군 기지를 무단 촬영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무전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중국 공안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중국’은 간첩죄가 적용되는 적국이 아니기에, 이들의 행위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는 첨단기술 유출, 군사정보 침투, 경제안보 위협 등 현대적 첩보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만 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