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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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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美 소형항공기 이번엔 필라델피아 쇼핑몰 부근 추락

67명 사망 여객기·군용헬기 충돌 사고 이틀만에

 

3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대도시 필라델피아의 번화가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복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외신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진 2개를 장착한 소형 상업용 항공기가 이날 오후 6시6분 노스이스트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한지 약 30초만에 487m 고도까지 상승하며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건물들이 밀집한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번화가의 쇼핑몰 근처에 떨어졌다.

 

AP통신은 추락 장소는 아웃도어 쇼핑센터인 '루즈벨트 몰' 근처의 번화한 교차로라고 전했다.

 

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사고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로 향하고 있었다. 사고기 기종은 '리어젯 55'(Learjet 55)이며, 의료용 수송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추락 직후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과 주변 주택과 차량에 불이 붙었다. 항공기 추락 지점은 주로 전세기와 비즈니스용 항공기가 이용하는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공항에서 3마일(약 4.8km) 미만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지상에서 복수(multiple)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항공기 추락 사고는 지난 29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 추락해 67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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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