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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군소음 피해보상금 ' 신청 접수...1월 31일~2월 말까지

소음대책지역 화전동·대덕동 내 거주자 대상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가 소음지역에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상금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4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방문신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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