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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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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군소음 피해보상금 ' 신청 접수...1월 31일~2월 말까지

소음대책지역 화전동·대덕동 내 거주자 대상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가 소음지역에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상금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4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방문신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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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