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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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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 공무원들 위해 '구내 식당' 본격 운영

- 수원시 영통구, 구내식당 ‘영통정담’ 개소
- 직원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제공
- 새내기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에도 큰 도움

수원시 영통구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이 본격 운영에 들어 갔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구내식당 ‘영통정담’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개소식에는 도·시의원, 매탄4지구 상가번영회장 등 주요 내빈 및 구청 직원 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통구에 따르면 “‘영통정담’은 직원 대상 이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으로, 함께 식사하며 정답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통정담’은 직원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새내기 공무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당 면적은 261㎡로, 124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식대비는 4,000원으로 구청 직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사승 구청장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통정담’을 개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취향과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구내식당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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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