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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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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영상 시청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지자들에 의해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날 오전 3시께 서부지법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 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나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구치소에서 尹 데려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정치적 표현 자유 넘어선 내란 선전선동 가능성”이라고 하자 이호영 대행은 “수사기관에서 잘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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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