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20분간 휴정한 뒤 5시 40분쯤 재개했다. 이로부터 약 1시간쯤 뒤 종료됐다.
영장심사 종료 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40분간 직접 진술한 뒤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