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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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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CC, 이웃사랑 성금 5억5천만원 기부

전국 주요 사업장 소재 지역에 성금 분할 기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

 

 

KCC(대표 정재훈)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5억5천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KCC는 기부금을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에 분할 기탁함으로써 기부 혜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필요한 지역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기탁된 성금은 각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보수,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KCC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 ESG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KCC는 매년 전국의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부와 KCC의 고성능 창호, 친환경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를 활용해 소외된 이웃들의 근본적인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CC는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주택 개선사업 ‘새뜰마을’, 서초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반딧불 하우스’ 등 다양한 지역상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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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