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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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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 공수처vs경호처 대치 중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15일 새벽 2차 집행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 영장도 집행 예정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가 시작 됐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밤샘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일부 몸싸움도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킨 상태다. 

 

한편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도 집행될 것으로 예고 됐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다.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측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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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