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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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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정보사도 작전에 참여 했다...박선원 위원 밝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
정치인 등 체포해 수사 임무 담당할 예정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참여한 부대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박선원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했다.

 

박 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OOO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OOO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K대령에게 지시하여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후 불법체포되어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까지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박 위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 육본,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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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